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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학위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등록금 납부
작성자이정민 작성일2026.09.07
조회수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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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 
학위논문제출시한 경과자(입학일로부터 석사 6년, 박사 10년, 석박사통합 12년)는 학위논문 제출 시한 경과자 특례지침에 따라 ==>학위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(5월, 11월 말)하고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후 승인 받아 연구등록금(수업료1/4)를 납부하고 학위논문을 제출 이라고 나와있는데요.
신청서 확인 받은 상태인데 등록금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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